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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5억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최대 15억원의 무상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상시 50명 이상 고용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모회사 기준)
소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국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이메일상시 모집
공고일 2022.07.15업데이트 2026.04.01
직장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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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시설 무상지원금
최대 15억원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구입·수리·개선 비용 지원 (3/4 한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시설 무상지원금 |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구입·수리·개선 비용 지원 (3/4 한도) | 최대 15억원 |
쉽게 풀어보기
- 지원대상 비용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비율 해당 비용의 3/4 한도
- 산정방식 사업주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
- 지원한도 총 15억원
- 지원성격 무상지원금 (상환 불필요)
-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신청 자격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의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쉽게 풀어보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모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해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해당해야 해요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요
TIP: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여야 해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전자메일·팩스·우편 신청 가능
- 1
자격 확인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자회사 설립 계획서, 장애인 고용 계획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 3
공단 방문 또는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전자메일·팩스·우편으로 신청하세요.
- 4
심사 및 지원금 수령
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장애인 고용계획서
- 시설 설치·구입 관련 견적서 또는 계획서
- 법인 등기부등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