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고용·창업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최대 지원 금액
부담금 감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기관이라면 연계고용으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기관(전국)
소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공고일 2022.07.15업데이트 2026.04.01
직장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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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부담금 감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연계고용 장애인을 직접 고용으로 간주)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부담금 감면 |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연계고용 장애인을 직접 고용으로 간주) | - |
쉽게 풀어보기
- 감면 방식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직업재활시설·표준사업장) 종사 장애인을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 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 신청 방법 esingo.or.kr 온라인, 지역본부·지사 방문, 우편·팩스
신청 자격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준 경우
쉽게 풀어보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신청 가능해요. 민간기업·공공기관은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국가·지자체·교육청은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신청기간 내 제출이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에서 감면 신청이 가능해요.
TIP: 민간기업·공공기관은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국가·지자체·교육청은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민간기업·공공기관: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 국가·지자체·교육청: 4월 30일까지 (소멸시효 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온라인(esingo.or.kr)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 우편·팩스
- 1
자격 확인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 해당 여부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의 도급 계약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esingo.or.kr),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 우편·팩스 중 선택하세요.
- 3
기한 내 신청
민간기업·공공기관은 1월 10일까지, 국가·지자체·교육청은 4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필요 서류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서
- 도급계약서
- 장애인 고용 확인 서류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