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고용·창업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이라면 월 30만원 고용촉진수당과 최대 100만원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및 해당 시설
소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국
공고일 2022.07.15업데이트 2026.04.01
구직자
직장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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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2년)
전환준비 단계 경제적 지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전환 성공 후 지급
전환성공지원금
최대 60만원
전환 성공 지원금
사업주 지원금
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90만원
전환성공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고용촉진수당 | 전환준비 단계 경제적 지원 | 월 30만원(최대 2년) |
| 취업성공수당 | 전환 성공 후 지급 | 최대 100만원 |
| 전환성공지원금 | 전환 성공 지원금 | 최대 60만원 |
| 사업주 지원금 | 전환성공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 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9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1단계(전환준비)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2년)
- 2단계(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전환을 위한 지원고용·인턴제·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3단계(고용안정) 직무지도원·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등 고용유지 지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전환성공지원금 최대 6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90만원)
신청 자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 종사자 또는 정신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쉽게 풀어보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 또는 정신건강 관련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이 대상이에요. 시설이 신청 주체예요.
TIP: 시설이 신청 주체예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직업재활시설이 신청해야 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문의)
- 1
시설 신청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해요(개인 신청 불가).
- 2
지역본부 문의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1588-1519)에 문의하세요.
- 3
단계별 지원
전환준비 → 전환지원 →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이 진행돼요.
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 장애인 고용 관련 서류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