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고용·창업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천만원
중증 장애인을 재택근무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장비 설치·구입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중증 장애인을 재택근무로 신규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
소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이메일
공고일 2022.07.15업데이트 2026.04.01
직장인
장애인
링크가 복사되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장비 구입·설치비
1인당 최대 300만원(사업주당 3천만원)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구입비(정보통신기기·사무용 가구)
수리비
사업주당 연 50만원 이내
장비 수리비(사후관리기간 내 연 1회)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장비 구입·설치비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구입비(정보통신기기·사무용 가구) | 1인당 최대 300만원(사업주당 3천만원) |
| 수리비 | 장비 수리비(사후관리기간 내 연 1회) | 사업주당 연 50만원 이내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항목 재택 근로자 작업장비 설치·구입비
- 정보통신기기: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기기
- 사무용 가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가구
- 지원 한도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내)
- 수리비 지원 지원 품목 A/S 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2년) 내 연 1회, 사업주당 50만원 이내
- 지원 제외 항목 전화 설치 보증금, 전기세·전화요금·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공단 지원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신청 자격
-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사업장(채용 후 3개월 미경과)
- 재택 근로자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
- 업무가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명확한 근무 형태
쉽게 풀어보기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채용 후 3개월 미경과)하는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재택 근로자는 업무의 전반 또는 대부분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분이어야 해요. 업무 내용이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고, 도급·위임 형태가 아니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명확한 직무여야 해요.
TIP: 신청 전 esingo.or.kr에서 사전 상담신청이 가능해요. 도급·위임 형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제외 대상
- 도급 또는 위임 형태의 근무는 지원 불가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지원 제외
- 전기세·전화요금·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지원 제외
- 공단 지원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온라인(esingo.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 우편·팩스·이메일
- 1
사전 상담
esingo.or.kr에 가입 후 상담신청을 진행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esingo.or.kr), 방문(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우편·팩스·이메일 중 선택하세요.
- 3
서류 제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심사 및 지급
심사 후 승인되면 지원금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재택근무 지원 신청서
- 고용계약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장비 구입 견적서 또는 영수증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