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장애가 있거나 임신·출산 중인 분이라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시간 연장·대독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대상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 중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임부·산부
소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전국
지원 금액 및 내용
시험 편의
시험 시간 연장
시험 편의
점자·대독·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시험 편의
확대·축소·점자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 편의
별도 시험실, 대필, 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시험 편의 | 시험 시간 연장 | - |
| 시험 편의 | 점자·대독·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 - |
| 시험 편의 | 확대·축소·점자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 - |
| 시험 편의 | 별도 시험실, 대필, 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 - |
쉽게 풀어보기
- 시험 시간 연장
- 점자 문제지, 대독, 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 별도 문제지(확대·축소·점자), 별도 답안지(확대)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 대필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 도우미 지원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애·질병·사고·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또는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쉽게 풀어보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장애·질병·사고·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분, 임부 또는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분이 대상이에요.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에서 편의가 제공돼요.
TIP: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에서 편의가 제공돼요. 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국시원 홈페이지 온라인(kuksiwon.or.kr), 방문(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필기 / 자양로 45 실기), 우편, 팩스
- 1
자격 확인
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임부·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 산부 중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국시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3
서류 제출
편의제공 신청서류를 제출하세요. - 필기 우편·방문: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우편·방문: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4
편의제공 확인
심사 후 인정된 분에 한해 해당 시험에서 편의가 제공돼요.
필요 서류
- 편의제공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확인서(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