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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1만원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 가구라면 지역난방비 요금을 월 최대 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전국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 거주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유공자·3자녀 이상 가구
소관한국지역난방공사 · 전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전화상시 모집
공고일 2022.07.15업데이트 2026.03.10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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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지역난방비
월 최대 1만원
자격별 월 4,000원~10,000원 지원, 최대 12개월분 일괄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지역난방비 | 자격별 월 4,000원~10,000원 지원, 최대 12개월분 일괄 지급 | 월 최대 1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월 4,000원 ~ 10,000원 지역난방비 지원 (자격에 따라 상이)
- 전년도 3월 ~ 올해 2월 공급 기간에 대해 지원
-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일괄 입금
- 최초 신청 후 매년 자동 갱신
-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자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쉽게 풀어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3자녀 이상 가구가 대상이에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TIP: 지역난방공사 공급 아파트에 거주해야 해요. 지역난방 여부는 관리사무소나 고객상담센터(1688-2488)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전화
신청장소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 1
거주 확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에 거주하는지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www.kdhc.co.kr), 행정복지센터 방문, 고객상담센터 전화(1688-2488) 중 선택하세요.
- 3
자격 증빙 제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지원금 수령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이 입금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자격 증빙 서류 (수급자증명서·장애인등록증·유공자증 등 해당 서류)
- 계좌 정보
문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