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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
최대 지원 금액
개별 산정 (활동비 지급)
아동 안전 보호에 열의 있는 은퇴 노인 전문인력이라면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며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건강 상태 양호한 은퇴 노인 전문인력 (경찰관서 신청)
소관경찰청 · 전국
경찰관서 방문 신청
공고일 2020.12.17업데이트 2026.03.30
구직자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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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활동비
아동 안전 보호 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활동비 | 아동 안전 보호 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 | - |
쉽게 풀어보기
- 아동 안전 보호 활동(자원봉사) 참여 기회 제공
- 활동에 대한 실비(활동비) 지급
-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운영
- 모집 시기 매년 1~2월 (시도경찰청별 상이)
신청 자격
- 건강 상태가 양호한 은퇴 노인 전문인력
- 서류심사·체력검사·면접평가 통과자
- 범죄경력이 있거나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한 자 제외
- 군·소방·교정·학교 등 시설 근무 경험자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자
- 아동범죄 예방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자
쉽게 풀어보기
건강 상태가 양호한 분으로, 군·소방·교정·학교 등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분이 우대돼요. 아동범죄 예방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 능력을 갖춘 분도 지원 가능해요.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각 시도경찰청별로 기준이 달라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경력자,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종사자, 다른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분, 기타 아동 안전 보호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분은 결격 사유에 해당해요.
TIP: 선발 기준은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해요.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경찰민원콜센터(182)에 문의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경력자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종사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다른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 아동 안전 보호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1~2월 (시도경찰청별 상이)
신청방법
경찰관서 방문 신청
신청장소
경찰관서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관련 근무·경력이 있거나 봉사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2
경찰관서 방문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3
선발 심사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발돼요 (시도경찰청별 상이).
- 4
활동 참여
선발 후 아동 안전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비를 수령하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경력·자격 증명서류
- 건강 확인 서류
문의처
경찰청
- 경찰청·경찰민원콜센터/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