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60만원
제주도에 사는 조부모라면 손주를 돌보면서 월 최대 60만원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 대신 영아를 키우고 계신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 제주 거주 만 2~4세 미만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소관제주특별자치도
지원 금액 및 내용
손주돌봄수당 (영아 1명)
월 30만원
부모 대신 손자녀 1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급
손주돌봄수당 (영아 2명)
월 45만원
부모 대신 손자녀 2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급
손주돌봄수당 (영아 3명)
월 60만원
부모 대신 손자녀 3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손주돌봄수당 (영아 1명) | 부모 대신 손자녀 1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급 | 월 30만원 |
| 손주돌봄수당 (영아 2명) | 부모 대신 손자녀 2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급 | 월 45만원 |
| 손주돌봄수당 (영아 3명) | 부모 대신 손자녀 3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급 | 월 6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현금으로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 (월)
- 영아 1명 돌봄: 월 30만원
- 영아 2명 돌봄: 월 45만원
- 영아 3명 돌봄: 월 60만원
- 지급 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수당이 지급돼요
-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돼요
- 심야 시간(22시~06시) 돌봄은 시간 산정에서 제외돼요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2세 이상 ~ 만 4세 미만 (돌봄 대상 영아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등록상 아동 가구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조부모 (외조부모 포함)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 돌봄 대상 영아가 만 2~4세 미만 (24~47개월 이하)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부모가 직접 양육 어려운 경우)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1일 최대 4시간, 심야 22시~06시 제외)
쉽게 풀어보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손주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자 조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로,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직접 돌봐야 해요
• 돌봄 대상 영아: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만 2세 이상 ~ 만 4세 미만 (24~47개월)
• 소득 기준: 주민등록상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조건: 부모가 취업, 질병 등으로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
TIP: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은 주민등록상 아동 가구 기준으로 산정해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월 40시간 미만 돌봄 시 수당 미지급
- 심야 시간(22시~06시) 돌봄은 시간 산정 제외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제외
- 만 2세 미만(24개월 미만) 또는 만 4세 이상(48개월 이상) 영아는 대상 제외
신청 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제주 거주 여부, 영아 나이(24~47개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 통장사본, 양육공백 확인 서류를 준비해요.
- 3
방문 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 4
심사 및 지급
자격 심사 후 적격 판정 시 매월 돌봄수당이 신청자 통장으로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포함)
- 활동서약서
- 활동계획서
-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 수급자 통장사본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