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농림축산어업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최대 지원 금액
인건비 40% 지원
충북 농업인이라면 도시농부 인력을 활용할 때 인건비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도시민에게는 농업 일자리와 교통비도 제공돼요.
대상충북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및 20~75세 비농업 도시민
소관충청북도
방문신청, 전화
상시 모집공고일 2025.07.01업데이트 2026.03.05
저소득층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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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인건비 지원
인건비의 40%
도시농부 활용 시 농업인 인건비 지원
교통비
거리별 상이
도시농부 농작업 장소 이동 교통비
보험·교육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인건비 지원 | 도시농부 활용 시 농업인 인건비 지원 | 인건비의 40% |
| 교통비 | 도시농부 농작업 장소 이동 교통비 | 거리별 상이 |
| 보험·교육 |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 - |
쉽게 풀어보기
- 농업인 도시농부 활용 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 시 6만원 중 2.4만원)
- 도시농부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 도시농부 교육 실비 지원
- 도시농부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자격
연령 기준
20~75세 (도시농부 기준)
- 도시농부: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유휴인력
- 인력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쉽게 풀어보기
도시농부 참여 자격: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유휴인력
인력지원 신청 자격: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TIP: 도시농부로 참여하면 농작업 교통비와 교육 실비, 상해보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시·군청 또는 도시농부중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
신청장소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방문 또는 전화
- 1
신청 방법 확인
시·군청 또는 도시농부중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 2
신청 접수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접수를 완료하세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농업인 확인서 (농업인 신청 시)
문의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