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고용·창업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경기도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로 사업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시제품 개발비부터 해외 전시회 참가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3년 이상 운영 중이고 소부장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면 신청해 보세요.
대상경기도 내 3년 이상 중소기업 중 소부장 분야 매출 50% 이상 기업
소관경기도
온라인신청
공고일 2025.10.13업데이트 2026.03.25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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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비용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비용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제품혁신 |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비용 지원 | - |
| 판로개척 |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비용 지원 | - |
쉽게 풀어보기
- 제품혁신 지원
- 시제품 개발 비용 지원
- 제품규격인증 비용 지원
-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 지원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 홍보물 제작 비용 지원
신청 자격
- 3년 이상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쉽게 풀어보기
•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어야 해요
• 매년 1분기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하며, 공고 시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TIP: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매출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해요. 재무제표에서 품목별 매출 비중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1분기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경기비즈니스센터 온라인 신청 (https://www.egbiz.or.kr)
- 1
자격 확인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운영 여부, 소부장 매출 비중 50% 이상 여부 확인
- 2
공고 확인
경기비즈니스센터(egbiz.or.kr)에서 매년 1분기 모집 공고 확인
- 3
온라인 신청
경기비즈니스센터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온라인 제출
- 4
심사 및 지원
서류 심사 후 선정 시 지원 협약 체결 및 비용 지원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최근 2년, 소부장 매출 비중 확인 가능한 서류)
- 지식재산권 등록서(해당자)
- 전시회 참가 계획서(해당자)
문의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