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아이돌봄) / 월 50만원 (대체인력)
대전 소상공인이라면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50만원까지 지원받고, 아이돌봄 비용도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어요!
대상대전 거주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3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소관대전광역시
지원 금액 및 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임신·출산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아이돌봄
한 가정 최대 50만원 (최대 6개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대체인력 인건비 | 임신·출산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
| 아이돌봄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한 가정 최대 50만원 (최대 6개월) |
쉽게 풀어보기
-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주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 최대 60개월 지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최대 6개월, 한 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 2026년 1월~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대체인력 근로자 / 만 12세 이하 자녀 둔 아이돌봄 신청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대전시 거주 및 대전 소재 사업장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제외업종(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부동산업 등)은 지원 불가
- 대체인력: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주
- 아이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
쉽게 풀어보기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대체인력 근로자 자격:
• 만 18세 이상 (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고용
•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주휴·휴게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아이돌봄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대전시 거주 및 대전 소재 사업장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TIP: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해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전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제외업종(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부동산업 등) 해당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아이돌봄 지원 제외
- 대표자 1인 복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년 1월 30일 ~ 10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 신청
신청장소
온라인(모바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www.djbea.or.kr)
- 1
자격 확인
사업장 주소지, 근로자 수, 업종 제외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2
온라인 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djbea.or.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을 진행하세요.
- 3
서류 제출
신청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 4
지원금 수령
심사 후 승인되면 지원금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근로계약서 (대체인력)
- 4대보험 가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