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고용·창업
소상공인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00만원
순창군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라면 시설 개보수·장비 구입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순창군 2년 이상 거주 +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 소상공인
소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방문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3.07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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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시설개보수비
시설 개보수 공사비 지원
장비·비품 구입비
주요 장비 및 비품 구입비 지원
지원 한도
최대 3,000만원
총사업비 50% 이내 최대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시설개보수비 | 시설 개보수 공사비 지원 | - |
| 장비·비품 구입비 | 주요 장비 및 비품 구입비 지원 | - |
| 지원 한도 | 총사업비 50% 이내 최대 지원 | 최대 3,00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항목 시설개보수비, 주요 장비 구입비, 비품 구입비 등
- 지원 한도 최대 3,000만원
-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 (부가가치세 제외)
- 나머지 50%는 자부담
신청 자격
- 순창군 관내 2년 이상 거주자
-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쉽게 풀어보기
• 순창군 관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해요.
• 해당 사업을 2년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TIP: 거주 기간과 사업 운영 기간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해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 1
자격 확인
거주기간 2년 이상,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 여부를 확인해요.
- 2
읍면사무소 방문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요.
- 3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요.
- 4
심사 및 결과 통보
서류 심사 후 결과를 통보받아요.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거주기간 확인)
- 사업 운영 증빙 서류
- 시설·장비 구입 견적서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경제교통과/063-650-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