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최대 지원 금액
연수수당 + 교육훈련비
충주에서 농업을 시작하려는 청년이라면 주목!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선도농가와 1:1로 매칭되어 실습하면서 연수수당과 교육훈련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충주시 거주 만 18~50세 미만 (예비)청년농업인
소관충청북도 충주시
지원 금액 및 내용
연수수당
실습 기간 동안 청년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연수 수당
교육훈련비
영농기술·경영·마케팅 단계별 실습 교육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연수수당 | 실습 기간 동안 청년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연수 수당 | - |
| 교육훈련비 | 영농기술·경영·마케팅 단계별 실습 교육비 지원 | - |
쉽게 풀어보기
-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를 1 1 매칭하여 영농 실습 기회를 제공해요.
- 실습 내용 영농기술,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
- 연수수당 지원 (실습 기간 동안 지급)
- 교육훈련비 지원
- 지원 방식 약정 체결 후 실습 이행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1976.1.1~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예비)청년농
- 선도농가: 영농경력 5년 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쉽게 풀어보기
연수생(청년농업인) 자격: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자격:
• 영농경력 5년 이상 우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창업농업경영인, ICT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농가
• 5년 이상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TIP: 연수생과 선도농가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관계인 경우에는 약정이 불가능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연수생과 선도농가가 배우자 관계인 경우 약정 불가
- 연수생과 선도농가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관계인 경우 약정 불가
- 연수생과 선도농가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인 경우 약정 불가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선도농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선도농가 탐색
충주시 내 선도농가를 확인하고, 본인의 농업 분야에 맞는 선도농가를 찾아보세요.
- 2
방문 신청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3
매칭 및 약정 체결
심사를 거쳐 선도농가와 매칭이 완료되면 약정을 체결하고 실습을 시작하세요.
- 4
실습 및 수당 수령
단계별 실습을 이행하면서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으세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 계획서 (예비농의 경우)
문의처
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농정과/043-850-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