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15만원 + 연간 위로금
안성시에 사는 만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라면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명절위로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안성시 거주, 만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소관경기도 안성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안성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다양한 수당과 위로금을 운영해요. 월 정기 수당 외에 명절 위로금, 광복절 수당,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등 연간 여러 차례 혜택이 있어요. 모두 합치면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꽤 돼요.
보훈명예수당(월 10만원)과 참전명예수당(월 5만원)은 중복 지급이 안 돼요. 하지만 참전유공자인 경우 기본 보훈명예수당에 참전 추가분이 합산되는 구조여서 월 최대 1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자격으로 신청해야 가장 유리한지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세요.
명절(설·추석)에 각 5만원씩 위로금도 나와요. 연 2회라 총 10만원이에요. 수당과 위로금을 모두 합하면 참전유공자 기준으로 연간 19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주민등록이 안성시에 되어 있어야 해요. 신청 시 국가보훈처 등록 확인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하면 돼요. 사망위로금의 경우 유족이 신청해야 하며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안성시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은 생활안정 카테고리에서 월 정기 수당과 명절·광복절·호국보훈의달 위로금까지 연간 여러 항목을 묶어 제공하는 종합 예우 체계예요. 카테고리 하위 76% 수준이지만, 수당과 위로금을 모두 합하면 참전유공자 기준으로 연간 19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청년월세 지원이나 K-패스처럼 인기 높은 서비스들과는 대상이 전혀 겹치지 않아 만 60세 이상 안성시 보훈대상자에게 이 카테고리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는 혜택이에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 별도 항목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확인하고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혜택을 최대화하는 방법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매월 정기 지급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매월 추가 지급
사망위로금
15만원
1회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만원
매월 지급
명절위로금
각 5만원
설·추석 각 1회
독립유공명예수당
10만원
광복절 1회 지급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5만원
6월 1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훈명예수당 | 매월 정기 지급 | 월 10만원 |
| 참전명예수당 | 매월 추가 지급 | 월 5만원 |
| 사망위로금 | 1회 지급 | 15만원 |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매월 지급 | 월 5만원 |
| 명절위로금 | 설·추석 각 1회 | 각 5만원 |
| 독립유공명예수당 | 광복절 1회 지급 | 10만원 |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 6월 1회 지급 | 5만원 |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수당 및 위로금 지원 제도예요.
- 명절(설·추석) 위로금 각 5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필수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분이어야 해요
- 만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필수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분
TIP: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참전유공자이면 월 최대 15만원(보훈 10만원 + 참전 5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안성시 주민등록 여부, 만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3
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수당 수령
심사 후 매월 수당 및 해당 시기에 위로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안성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 중복 수급을 방지하는 규정이에요. 보훈명예수당(월 10만원)과 참전명예수당(월 5만원 추가)을 합산하면 월 최대 15만원이 되는데, 두 수당을 각각 별도로 받는 대신 합산하여 받는 구조예요.
- Q. 독립유공자는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독립유공명예수당으로 광복절에 1회 10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 6월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50,000원도 해당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 Q. 사망위로금 150,000원은 누가 신청하나요?
-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신청해요. 1회만 지급하는 위로금이에요. 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문의처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031-678-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