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문화·환경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장애인)
최대 지원 금액
수강료 50% 감면
성북구에 사는 장애인이라면 자치회관 수강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어요!
대상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소관서울특별시 성북구
방문신청
공고일 2025.12.17업데이트 2026.03.09
저소득층
다자녀
링크가 복사되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수강료 감면
수강료 50% 감면
자치회관 강좌 수강료 50% 할인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수강료 감면 | 자치회관 강좌 수강료 50% 할인 | 수강료 50% 감면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항목 성북구 자치회관 강좌 수강료
- 감면율 50% 할인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 지원 방식 수강 등록 시 수강료 50% 차감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
쉽게 풀어보기
• 자격 요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 거주 요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
TIP: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지참하면 자치회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미등록 장애인은 먼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진행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성북구 자치회관 방문 신청 (문의: 02-2241-2207)
- 1
자격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여부와 성북구 거주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과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 3
방문 신청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여 성북구 자치회관을 방문해 감면 신청을 하세요. 문의: 02-2241-2207
필요 서류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신분증
문의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자치행정과/02-2241-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