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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2026년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익산시에 사는 18~39세 창업 청년이라면 사업장 임대료를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창업 7년 이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대상익산시 거주·사업장 등록 18~39세,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자
소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이메일신청기간 2026.01.12 ~ 2026.01.27
정보 업데이트 2026.04.02
청년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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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임대료 지원
최대 300만원
사업장 임대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료 지원 | 사업장 임대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최대 30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임대료 지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 최대 지원액 300만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yonglee@korea.kr)
- 접수 마감 2026년 1월 27일(화) 23:59까지 발송분 인정
신청 자격
연령 기준
18~39세
- 익산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이하 청년
- 창업 7년 이내 기업 (공고일 2026.1.12.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익산시로 등록된 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익산시로 등록된 자
쉽게 풀어보기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 주소지도 익산시로 등록된 18세~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여야 해요. 창업 업력은 7년 이내여야 하며, 연령 및 업력 기준은 공고일(2026년 1월 12일) 기준으로 산정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사업장 주소지 모두 익산시여야 해요.
TIP: 연령 및 업력 기준은 공고일(2026년 1월 12일) 기준이에요.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해요.
신청 제외 대상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유흥·사행성 업종 등 청년사업자 제외업종 사업자
- 프렌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최근 5년 이내 보조사업 부정수급으로 약정 해지된 자
- 최근 5년 이내 동일 내용으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년 1월 12일 ~ 2026년 1월 27일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장소
이메일 접수: yonglee@korea.kr
- 1
자격 확인
연령(18~39세), 창업 업력(7년 이내),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가 익산시인지 확인
- 2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 준비
- 3
이메일 신청
yonglee@korea.kr로 서류 발송 (2026.1.27. 23:59까지 발송분 인정)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계획서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