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부) 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80만원
월세 사는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 24개월간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3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대상만 19~34세, 중위소득 60% 이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지원 금액 및 내용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지원 (관리비·임차보증금 제외)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매월 분할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월세 지원 |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지원 (관리비·임차보증금 제외) |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매월 분할 지급 | 최대 24개월 |
쉽게 풀어보기
-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차감 후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제외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24회분 지원 가능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34세
소득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월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 (전대차 방식 일부 제한)
- 30세 이상, 혼인·이혼자,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쉽게 풀어보기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소득 기준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거주 민법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아래의 경우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아요.
• 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이혼)한 경우
• 미혼부·모인 경우
•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시·군·구청장이 독립 생계를 인정한 경우
TIP: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중위소득 60% 기준을 초과하는지 먼저 체크해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제외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제외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제외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제외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복 수혜 중인 자 제외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 ~ 2026년 5월 29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나이(19~34세), 무주택, 월세 거주,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을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요.
- 3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4
심사 및 선정
소득·재산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금이 매월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확인서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관련 서류
문의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