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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
지역사회서비스분야 청년사업단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서비스 제공
체중 걱정되는 경기 청년이라면 주목! BMI 기준 해당되면 근력향상·체력증진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거주 청년 중 BMI 기준(23 이상 또는 18.5 미만) 해당자
소관경기도
방문신청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정보 업데이트 2025.12.31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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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건강지원
무료
근력향상·체력증진 프로그램 제공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건강지원 | 근력향상·체력증진 프로그램 제공 | 무료 |
쉽게 풀어보기
- 근력향상 및 체력증진 전문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청년사업단이 운영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로, BMI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거주 청년
- BMI 23 이상(과체중·비만) 또는 BMI 18.5 미만(저체중) 해당자
쉽게 풀어보기
경기도 주민등록 거주 청년이면서 BMI 23 이상(과체중·비만) 또는 BMI 18.5 미만(저체중)에 해당해야 해요.
BMI는 체중(kg) ÷ 키(m)²로 계산해요. 본인 BMI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신청이 빨라요.
신청 제외 대상
- BMI 18.5 이상 23 미만(정상 범위) 해당자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경기도 주민등록 거주지 주민센터
- 1
BMI 확인
본인 BMI가 23 이상이거나 18.5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요.
- 3
서비스 연계 및 이용
심사 후 근력향상·체력증진 프로그램에 연계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경기도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