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통합공공임대주택)
최대 지원 금액
시세 이하 임대료
전국 어디서나 청년·대학생이라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의 11%를 청년에게 배정해요 — 신혼부부는 7%도 따로 받아요!
대상전국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
소관주택정책과 · 전국
지원 금액 및 내용
청년 배정
우선공급의 11%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중 청년 배정 물량
신혼부부 배정
우선공급의 7%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중 신혼부부 배정 물량
임대 조건
시세 이하 공공임대료 적용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청년 배정 |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중 청년 배정 물량 | 우선공급의 11% |
| 신혼부부 배정 |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중 신혼부부 배정 물량 | 우선공급의 7% |
| 임대 조건 | 시세 이하 공공임대료 적용 | -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유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세 이하 임대료)
- 청년 배정 비율 우선공급 60% 중 11% (대학생·청년)
- 신혼부부 배정 비율 우선공급 60% 중 7%
- 전체 우선공급 비율 60%
- 지원 대상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 공급 지역 전국 (단지별 공고 시 위치 확인)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39세 (청년 기준)
소득 기준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 적용 (공고별 상이)
- 대학생·청년 (우선공급 18% 중 청년 11% 배정)
- 신혼부부 (우선공급 18% 중 7% 배정)
- 무주택자 요건 충족
- 소득 기준 해당 (공공임대 기준 적용)
쉽게 풀어보기
• 대학생·청년: 무주택자로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혼인 기간 기준 충족 + 무주택 요건
• 나이 기준은 청년 우선공급 공고 기준 적용 (통상 만 19~39세)
• 소득 기준: 공공임대 소득 기준 적용 (공고별 상이)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상시 공고)
TIP: 청년 공급 물량(11%)은 우선공급 60% 중에서 배정돼요. 각 단지별 공고에서 정확한 배정 비율과 자격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제외 (무주택 요건 필수)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단지별 공고 시 별도 신청)
신청장소
LH 청약센터 온라인(apply.lh.or.kr) 또는 관할 LH 지역본부
- 1
공고 확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 2
자격 확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기준 충족 여부와 무주택 요건을 확인하세요.
- 3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무주택 확인서류를 준비하세요.
- 4
온라인 신청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5
당첨 및 계약
당첨 발표 후 서류 제출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세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 무주택 서약서
- 신분증
문의처
주택정책과
- 주택정책과
- 인천도시공사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5년 07월 18일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5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