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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50만원
고용보험 없이 일하다가 출산하셨나요? 프리랜서·1인 사업자도 최대 150만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지원 금액 및 내용
출산급여(단태아)
150만원
28주 이상 출산 시
출산급여(유·사산)
30만원~150만원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출산급여(단태아) | 28주 이상 출산 시 | 150만원 |
| 출산급여(유·사산) |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30만원~15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단태아 출산(28주 이상) 150만원 지급
- 유·사산 시 임신 기간별 차등 지급
- 임신 ~15주: 30만원
- 임신 16~21주: 50만원
- 임신 22~27주: 100만원
- 임신 28주 이상: 150만원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압류방지계좌·제3자 계좌 예외 가능)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확인
-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 미충족자(1유형)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2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미가입 근로자(3유형)
-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1인 사업자(4유형)
-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6유형)
쉽게 풀어보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해요.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 1유형: 고용보험 가입 30일 이상이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근로자
• 2유형: 농·임·어업 4인 이하 사업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미가입 근로자
• 4유형: 세금신고(부가세·소득세) 사실이 있는 1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5유형: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1인 사업자
• 6유형: 사업자등록 없는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등
TIP: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기록이 있어야 해요. 세금신고 내역,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마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고용24 온라인(www.work24.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 1
유형 확인
자신이 1~6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소득활동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세금신고 자료, 계약서 등)와 출생증명서를 준비하세요.
- 3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하세요.
- 4
급여 수령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 결정 후 본인 계좌로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출생증명서(또는 사산확인서)
- 소득활동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세금신고 자료·계약서 등)
- 통장 사본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