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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 월세를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독립해서 혼자 월세 내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대상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공고일 2022.01.10업데이트 2026.02.06
대학생
구직자
임신·출산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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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매달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
총 지원 한도
최대 480만원
24개월 전체 기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월세 지원 | 매달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 | 월 최대 20만원 |
| 총 지원 한도 | 24개월 전체 기준 | 최대 48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임차료(월세)를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 최대 24개월, 총 최대 480만원. 2022~2027년 한시사업에서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 2026년 상반기 신규 신청 접수 예정.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34세
소득 기준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19~34세 청년 (청년기본법상 청년)
-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해요 (분양권·입주권 포함)
쉽게 풀어보기
만 19~34세 청년, 부모님과 별도 독립 거주,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TIP: 소득 기준 확인이 어렵다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기준으로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제외 (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 임차자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제외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해당자 제외
-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년 상반기 신청 예정 (정확한 일정은 국토교통부 및 복지로 공지 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나이(만 19~34세), 무주택 여부, 소득 기준, 임차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확인 서류를 준비해요.
-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 사본
문의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044-201-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