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90만원
취업이 막막한 상황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는 물론, 저소득 구직자는 월 최대 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취업을 희망하는 만 15~69세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청년·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자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지원 금액 및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I유형 해당자가 구직활동을 이행할 때 지급하는 생계 안정 수당 (최대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심층 상담 기반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I·II유형 공통)
취업활동비용지원
지원금액 상이
II유형 해당자에게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 활동 비용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구직촉진수당 | I유형 해당자가 구직활동을 이행할 때 지급하는 생계 안정 수당 (최대 6개월) | 월 50~90만원 |
| 취업지원서비스 | 심층 상담 기반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I·II유형 공통) | - |
| 취업활동비용지원 | II유형 해당자에게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 활동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상이 |
쉽게 풀어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해요. 취업지원서비스(I·II유형 공통)와 구직촉진수당(I유형, 월 50~90만원, 최대 6개월),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이 있어요.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5~69세
소득 기준
I유형(요건심사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I유형(선발형, 청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II유형: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만 15~69세 구직자
- [I유형 요건심사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I유형 요건심사형]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보유
- [I유형 선발형] 청년(15~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 미해당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
쉽게 풀어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달라요. I유형 요건심사형은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필요. I유형 선발형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TIP: 청년(15~34세)은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취업경험이 없어도 I유형 선발형 또는 II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현재 취업 중인 자 (일부 예외 있음)
- I유형 재산 기준 초과자
- II유형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청년 제외)
- I유형 선발형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연중 수시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24 온라인(www.work24.go.kr) 신청
- 1
자격 유형 확인
I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과 II유형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으로 확인해요.
- 2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24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해요.
- 3
심층 상담 진행
담당 상담사와 1:1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해요.
- 4
취업지원 서비스 이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이행하고,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해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취업경험 증빙 서류 (I유형 요건심사형 해당자)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