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농림축산어업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어린이집 실내를 국산목재로 새단장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친환경 국산목재로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대상연면적 300㎡ 이상, 석면 미검출 민간·법인·가정 어린이집
소관산림청 · 전국
방문신청
공고일 2025.02.14업데이트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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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실내환경 개선
국산목재 제품을 활용한 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실내환경 개선 | 국산목재 제품을 활용한 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 |
쉽게 풀어보기
-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 제품으로 개선하는 공사비를 지원해요
- 지원 대상 자재 우리나라에서 심고 가꾸고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에 한해 사용 가능해요
- 바닥재, 벽재, 천장재, 가구 등 실내 목조화에 활용할 수 있어요
- 지원 금액은 공모 선정 후 사업 규모 및 계획에 따라 개별 산정돼요
신청 자격
-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은 제외
쉽게 풀어보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어야 해요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돼요
• 어린이집 연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해요
• 신청일 기준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했고, 결과가 미검출로 확인된 어린이집이어야 해요
TIP: 석면조사 결과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시 편리해요. 연면적 300㎡ 미만이면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지원 대상 제외
- 연면적 300㎡ 미만 어린이집 제외
- 석면조사 결과 검출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시·군·구청)별 공모 일정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1
공모계획 확인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을 산림청 또는 해당 시·군·구청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사업신청서 및 공모계획에 명시된 첨부서류(석면조사 결과서, 어린이집 등록증 등)를 준비해요.
- 3
시·군·구청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해요.
- 4
심사 및 선정
공모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 선정돼요.
- 5
공사 진행
선정 후 국산목재 제품을 활용하여 실내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해요.
필요 서류
- 사업신청서 (공모계획 양식)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 석면조사 결과 확인서
- 건물 연면적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 등)
- 실내환경 개선 계획서
문의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