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참고인 여비 지급
최대 지원 금액
개별 산정
범죄수사 참고인으로 출석하셨나요? 여비·숙박료·식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상범죄수사 출석 요구를 받은 제3자 참고인 (피의자·고소인·신고의무자 제외)
소관경찰청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불려가는 경험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매우 낯선 일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이 시간을 내야 하고, 교통비도 들고, 경우에 따라 하루를 통째로 써야 하는데 "이게 내 의무인가?" 싶은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출석 후 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냥 돌아가요. 수사기관이 먼저 "여비 청구하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제도는 국가가 협조에 나서준 시민의 실질 비용을 보전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예요.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수증이에요. 진술이 끝나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영수증을 챙기는 걸 잊기 쉽고, 출석 전날부터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숙박 영수증도 반드시 챙겨야 해요. 교통비를 현금으로 냈다면 영수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교통수단별로 인정되는 기준이 달라서 사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방식으로 증빙하면 되는지 미리 물어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출석 당일 진술 종료 후 바로 청구서를 받아서 작성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번 출석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첫 출석 때부터 청구 방식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수사가 길어지면 출석이 2~3회 이상 될 수도 있고, 매번 따로 처리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몇 차례 분을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만 청구하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 서류를 찾기 어려워지니 출석 당시에 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청구가 거절되거나 지급이 안 되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자신이 참고인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요. 고소인이나 신고의무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증빙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청구 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어요. 내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면 출석 전에 꼭 확인하세요. "나는 그냥 목격자인데..."라고 생각해도, 고소인이나 신고의무자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담당 수사관에게 "저 참고인 여비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비슷한 행정·안전 사업과 비교하면
행정·안전 카테고리 65개 서비스 중 참고인 여비 지급은 범죄수사에 협조한 제3자 참고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전하는 서비스예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실제로 출석하면 여비·숙박료·식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피의자, 고소인, 법정 신고의무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참고인으로 출석한 뒤 여비를 청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 출석 후 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청구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여비
교통비 실비 지급
숙박료
숙박 필요 시 실비 지급
식비
출석 시간에 따라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여비 | 교통비 실비 지급 | - |
| 숙박료 | 숙박 필요 시 실비 지급 | - |
| 식비 | 출석 시간에 따라 지급 | - |
- 경찰 수사에 협조한 참고인에게 교통비(여비), 숙박료, 식비를 지급해요.
- 진술 종료 후 청구서를 작성해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돼요.
- 국가에 대한 채권 시효는 5년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출석 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실제 출석한 제3자여야 해요. 단, 피의자·고소인·법령상 신고의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 출석 요구를 받은 제3자필수
- 지정된 장소에 실제 출석한 자필수
-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 제외필수
TIP: 피의자나 고소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순수 제3자 참고인만 해당돼요.
신청 제외 대상
- 피의자 제외
- 고소인 제외
- 법령상 신고의무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채권시효 5년 이내 청구 가능
신청장소
담당 사법경찰관(출석 요구 경찰관)에게 직접 제출
- 1
출석 및 진술
경찰공무원의 출석 요구에 따라 지정 장소에 출석하여 진술을 마쳐요.
- 2
청구서 작성
참고인 진술 종료 후 여비 청구서를 작성해요.
- 3
청구서 제출
작성한 청구서를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돼요.
- 4
여비 수령
검토 후 여비·숙박료·식비를 지급받아요.
준비할 서류
- 여비 청구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참고인 여비는 진술 당일에만 청구할 수 있나요?
- 당일 청구가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으면 나중에 청구해도 돼요. 국가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출석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해요. 다만 출석 당시 교통비 영수증이나 숙박 증빙을 챙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출석 시 영수증을 꼭 보관해두세요.
- Q. 참고인 여비 지급에서 교통수단 종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 네, 이용한 교통수단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져요. 대중교통 실비와 자가용 이용 시 거리별 유류비 기준이 각각 달리 적용돼요. 장거리라면 철도나 항공 이용도 인정될 수 있어요. 청구 전에 수사기관 담당자에게 어떤 교통수단이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사용한 교통수단에 맞는 영수증이나 운임 증빙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 Q. 참고인 여비를 두 번 이상 출석한 경우 매번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출석 건마다 별도 청구가 가능해요.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 요청을 받는 경우, 매번 진술 종료 후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복수 출석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물어보고 진행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 Q. 참고인 여비 지급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안 돼요. 이 지원은 피의자, 고소인,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순수 제3자 참고인만 해당해요.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나 관련 정보를 가진 제3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자신이 어떤 지위인지 불분명하다면 출석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Q. 참고인 여비는 경찰 조사 외에 검찰 조사 출석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참고인 여비는 경찰 수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 출석 시에도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어요. 출석한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진술 종료 후 해당 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돼요. 기관마다 양식이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출석 당일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세요.
문의처
경찰청
- 경찰민원콜센터182